고독사 위험자 정보시스템 구축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93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회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독사위험자종합정보시스템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련기관에 요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해 시민신고와 관련기관 신고를 효과적으로 연계하도록 합니다.

3.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관련기관들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고독사 문제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과 예방대책 수립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독사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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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김회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