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정적 동원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659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하게 동원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총괄ㆍ조정하며, 공급업자와 물류기업 등에 대한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공급망관리체계와 재난관리물류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 재난관리재산의 관리, 재난관리인력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상세히 제시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은 기존에 각각의 법으로 운영되던 재난관리자원의 관리를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싶어하는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재난 발생 시 유기적인 조직과 체계적인 자원 관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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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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