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 속 문화재 소유권 추정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77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의원등10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조물과 그 안에 있는 문화재의 소유권 추정 방법에 대한 규정 추가
- 건조물과 문화재가 같은 소유자에게 속해있을 경우, 건조물의 소유권을 입증하면 해당 건조물 안에 있는 문화재도 그 소유자의 소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전통사찰 내의 건조물과 간직된 문화재에 대한 특례 규정 추가
- 전통사찰에서 발견된 건조물 안에 있는 사리함이나 문중소유의 고택, 서원 향교 등의 문화재에 대해서, 전통사찰이나 문중이 해당 건조물을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소유권을 인정하는 특례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건조물 소유권과 문화재 소유권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특히 전통사찰 등에서 발견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소유권 판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를 단축하여 문화재의 보호와 관리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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