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 속 문화재 소유권 추정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77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의원등10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조물과 그 안에 있는 문화재의 소유권 추정 방법에 대한 규정 추가

  • 건조물과 문화재가 같은 소유자에게 속해있을 경우, 건조물의 소유권을 입증하면 해당 건조물 안에 있는 문화재도 그 소유자의 소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전통사찰 내의 건조물과 간직된 문화재에 대한 특례 규정 추가

  • 전통사찰에서 발견된 건조물 안에 있는 사리함이나 문중소유의 고택, 서원 향교 등의 문화재에 대해서, 전통사찰이나 문중이 해당 건조물을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소유권을 인정하는 특례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건조물 소유권과 문화재 소유권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특히 전통사찰 등에서 발견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소유권 판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를 단축하여 문화재의 보호와 관리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이용
이용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