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정의규정 신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19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18민주화운동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독립적인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는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광주등지에서 일어난 군부 등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에 항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말합니다(안 제1조의2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공하여 왜곡을 방지하고, 해당 사건의 의미와 가치를 견고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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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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