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사건의 관할법원 확대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26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채권자의 주소지나 어음수표의 지급지에 따라 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 법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원의 결정으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 처리할 경우,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또한,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이행할 수 있는데, 조정사건의 관할법원을 민사소송의 관할법원과 일치시키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법률안에서는 조정사건의 관할법원을 민사소송법의 관할법원과 동일하게 규정합니다.
3. 마지막으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다른 법원에서 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합의관할을 인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조정 신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채무이행지나 어음수표의 지급지에 따라 법원의 관할이 제한되던 문제를 해결하고, 조정사건과 민사소송의 관할법원을 일치시킴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민사조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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