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산하 자치구 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83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병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성장촉진지역의 지정대상으로 시ㆍ군만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법안에서는 광역시 산하 자치구도 성장촉진지역의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2. 국가 지원 소외와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자치구에 대한 국가 지원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3.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자치구를 포함한 시ㆍ군ㆍ구 전체에 지원책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균형을 맞추고, 개발이 낮은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치구를 포함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지원의 공정성과 균등성을 확보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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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서병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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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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