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 회계 투명성 확보 및 감독 강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49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기형의원등10인이 발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향군인회의 회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재향군인회에 회계기준을 명시하고,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의무화합니다.

2. 재향군인회의 회계감사 결과를 감독할 수 있는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을 강화합니다.

3. 국가보훈처장은 재향군인회의 회계감사 결과에 따라 결산을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을 수 있으며, 승인하지 않을 경우 조사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재향군인회의 회계관리를 투명하게 하고, 감사와 감독을 강화하여 재향군인회의 재정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향군인회의 자산과 보훈기금을 적절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처장이 적절한 조치와 제재를 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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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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