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 회계 투명성 확보 및 감독 강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49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기형의원등10인이 발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향군인회의 회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재향군인회에 회계기준을 명시하고,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의무화합니다.
2. 재향군인회의 회계감사 결과를 감독할 수 있는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을 강화합니다.
3. 국가보훈처장은 재향군인회의 회계감사 결과에 따라 결산을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을 수 있으며, 승인하지 않을 경우 조사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재향군인회의 회계관리를 투명하게 하고, 감사와 감독을 강화하여 재향군인회의 재정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향군인회의 자산과 보훈기금을 적절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처장이 적절한 조치와 제재를 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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