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직무수행 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는 군사경찰의 직무수행 및 안전활동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245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기호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 및 안전활동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사경찰의 직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적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2. 군사경찰은 군인과 군무원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직무질문, 범죄의 예방과 제지, 교통운항질서 유지 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군사경찰은 위험상황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무기 사용을 허용하며,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여 법치주의를 확립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군사경찰의 직무와 통제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군의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군 인권과 기본권 보장을 충실히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군사경찰의 역할과 권한을 정확히 규정하여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적법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사법구조의 존중과 법치주의를 강화하고, 군 내 인권보호체계를 강화하여 군인들과 군사지역 내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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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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