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직무수행 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는 군사경찰의 직무수행 및 안전활동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245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기호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 및 안전활동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사경찰의 직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적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2. 군사경찰은 군인과 군무원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직무질문, 범죄의 예방과 제지, 교통운항질서 유지 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군사경찰은 위험상황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무기 사용을 허용하며,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여 법치주의를 확립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군사경찰의 직무와 통제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군의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군 인권과 기본권 보장을 충실히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군사경찰의 역할과 권한을 정확히 규정하여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적법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사법구조의 존중과 법치주의를 강화하고, 군 내 인권보호체계를 강화하여 군인들과 군사지역 내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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