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질환 비대면 검진 허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35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성국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 심사 과정에서 대면 검진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사망진단서나 진료기록 등을 통한 서면 검진이 가능하도록 개정됩니다.
2. 대통령령으로 1급감염병 발령 등과 같은 서면 검진이 가능한 사유를 정하여 환자 등록 심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들이 등록 심사를 더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 등록 심사기간을 단축하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상황에서도 서면 검진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빠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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