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대 치료제 중 뇌융합기술 지원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277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석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뇌융합 기술'이라는 용어를 법률에 명확한 정의로 추가합니다.
2. 뇌융합 기술을 개발하거나 그 성과를 확산시키는 활동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포함시킵니다.
3.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신청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법률에 새로 넣어줍니다.
4. 뇌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포상하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같은 디지털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뇌질환 치료제 분야가 성장하고 있는데, 특히 뇌융합 기술과 같은 새로운 치료법들이 개발 기간이 짧고 부작용이 적어서 산업적으로 뿐만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면에서도 유리하다고 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 의료비용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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