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업계 현실 반영 및 만화가 권익보호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68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웹툰 산업의 발전과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법률 체계를 개선하고, 만화가 및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조건과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규정을 포함한 공정한 만화 생태계 조성
2. 만화산업의 종합적인 체계 정비를 위해 만화산업의 위상 제고와 진흥 업무 체계의 정립
3. 만화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만화 융복합 콘텐츠 육성, 창작환경 개선, 만화 인식과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활성화, 만화의 학문적 연구와 육성 방안 등의 추가 지원 계획 실시
이 법률 개정안은 웹툰 산업의 성장과 해외시장 진출 등을 고려하여 만화진흥법을 보다 미래 지향적으로 개정하고, 만화산업의 발전과 종사자 보호, 창작환경 개선 등을 위한 종합적인 정비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