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업계 현실 반영 및 만화가 권익보호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68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웹툰 산업의 발전과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법률 체계를 개선하고, 만화가 및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조건과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규정을 포함한 공정한 만화 생태계 조성

2. 만화산업의 종합적인 체계 정비를 위해 만화산업의 위상 제고와 진흥 업무 체계의 정립

3. 만화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만화 융복합 콘텐츠 육성, 창작환경 개선, 만화 인식과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활성화, 만화의 학문적 연구와 육성 방안 등의 추가 지원 계획 실시

이 법률 개정안은 웹툰 산업의 성장과 해외시장 진출 등을 고려하여 만화진흥법을 보다 미래 지향적으로 개정하고, 만화산업의 발전과 종사자 보호, 창작환경 개선 등을 위한 종합적인 정비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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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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