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요원 범죄수사시 소속기관장, 병무청장 통보위한 개정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87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대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에서는 대체 복무 요원이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더라도 이를 해당 소속 기관장이나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지 않아 범죄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2.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대체 복무 요원도 관련 수사기관이 범죄 사실을 알려 해당 소속 기관장이나 병무청장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고자 합니다.
3. 이를 위해 법률안 제17조에서는 수사기관 등이 대체 복무 요원의 범죄 사실을 소속 기관장이나 병무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대체 복무 요원의 범죄에 대한 징계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체 복무 요원도 범죄에 대한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범죄 사회로부터의 예방 효과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체 복무 요원들의 범죄 예방과 징계 체계의 완성을 도모하고, 사회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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