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의 포장 표시 권장을 의무화로 변경하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96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미향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제조자등에게 회피기준을 준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포장재료와 포장방법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합니다.
2. 환경부장관은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정기적인 상품 조사 및 검사를 통해 제조자등의 준수 여부와 표시 적합성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3. 이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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