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의 포장 표시 권장을 의무화로 변경하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96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미향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제조자등에게 회피기준을 준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포장재료와 포장방법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합니다.

2. 환경부장관은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정기적인 상품 조사 및 검사를 통해 제조자등의 준수 여부와 표시 적합성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3. 이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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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윤미향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