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및 배달 포장폐기물 포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1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제품의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여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현재 규정이 택배 및 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폐기물까지 포함하는지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3.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제품의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도 포장폐기물의 범위에 포함하여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택배 및 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폐기물까지 포함하여 포장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환경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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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