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및 배달 포장폐기물 포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61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제품의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여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현재 규정이 택배 및 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폐기물까지 포함하는지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3.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제품의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도 포장폐기물의 범위에 포함하여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택배 및 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폐기물까지 포함하여 포장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환경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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