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사장ᆞ중앙회장 선거도 의무위탁 하기 위한 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00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형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에 대한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함.
2. 이를 통해 부정선거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공명선거를 정착하기 위한 제도개선.
3. 새마을금고에서는 선거인명부 작성,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투표 및 개표 등의 선거 관련 기준과 절차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규율받게 되며, 선거사무 위탁 시에도 선거운동 방법이나 금지행위 등을 규정한 조항이 적용됨.
이 법안의 취지는 새마을금고의 선거 과정에서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여 공명선거를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새마을금고의 자산 운용과 관련된 선거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법적 통제를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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