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친환경 활용 사업 확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00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대상으로 정원 조성 사업을 추가합니다.

2.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공기업이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의 수용ㆍ사용 권한을 부여합니다.

4.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여 2032년 12월 31일로 설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댐 주변지역을 보다 친환경적으로 보전하고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의 다각화를 도모하고,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유효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지속적인 관리와 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녹지 확보, 감염병에 대한 대처 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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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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