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 신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35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위탁 및 경매 등의 방식으로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도매시장의 운영방식을 유지하면서도, 도매시장 개설자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매시장 개설자의 도매시장 운영실태와 거래제도를 심의하는 중앙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를 신설합니다.
2. 중도매인이 상장예외 품목으로 지정된 농수산물을 직접 수탁ㆍ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3. 이를 통해 농수산물 생산자와 도매시장 종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도매시장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농수산물의 유통과 가격안정을 위해 도매시장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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