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얼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 제정안,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573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동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개입: 주얼리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기준을 이행하도록 하고, 주얼리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합니다.
2. 전문 인력 양성과 창업 지원: 주얼리산업을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창업 촉진 및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기관을 지정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주얼리 품질 검증과 기술 개발 지원을 합니다.
3. 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지원: 주얼리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 시책을 마련하고, 주얼리산업 진흥단지를 조성하여 영업활동을 지원하며, 국제교류와 협동조합 활동을 지원합니다. 특히, 무등록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불법 거래를 근절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얼리산업을 국내 주요 산업으로 육성하여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산업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주얼리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불법 거래를 원천 차단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국제 자금세탁 방지 기준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의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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