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얼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 제정안,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573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동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개입: 주얼리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기준을 이행하도록 하고, 주얼리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합니다.

2. 전문 인력 양성과 창업 지원: 주얼리산업을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창업 촉진 및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기관을 지정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주얼리 품질 검증과 기술 개발 지원을 합니다.

3. 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지원: 주얼리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 시책을 마련하고, 주얼리산업 진흥단지를 조성하여 영업활동을 지원하며, 국제교류와 협동조합 활동을 지원합니다. 특히, 무등록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불법 거래를 근절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얼리산업을 국내 주요 산업으로 육성하여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산업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주얼리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불법 거래를 원천 차단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국제 자금세탁 방지 기준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의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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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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