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후유증환자 의료지원 확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09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기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일부 질병에 대한 의료지원만이 제공되지만, 이 법정주의에서는 상이등급에 관계없이 모든 질병에 대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2. 고엽제후유증환자들이 명확한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의료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고려하여 법률 개정안을 제시합니다.
3. 이에 따라 제안된 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고엽제후유증환자들도 모든 질병에 대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합니다.
이 법안은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들의 의료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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