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후유증환자 의료지원 확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09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기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일부 질병에 대한 의료지원만이 제공되지만, 이 법정주의에서는 상이등급에 관계없이 모든 질병에 대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2. 고엽제후유증환자들이 명확한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의료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고려하여 법률 개정안을 제시합니다.

3. 이에 따라 제안된 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고엽제후유증환자들도 모든 질병에 대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합니다.

이 법안은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들의 의료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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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양기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