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추모사업 비용 국비지원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25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개호 의원 등 10인 외 1인이 발의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한 바다 사용과 관련된 체험 및 교육을 위한 추모사업 및 해양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국가가 담당하도록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운영비용 등의 재정부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운영할 경우 국가가 비용을 전액 지원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도 세월호참사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추모사업 및 해상안전사고 예방교육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해양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해양안전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여 더 많은 지역에서 효과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적 재난에 대한 추모와 교훈이 잘 전달되고 기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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