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출산지원대출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168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출산지원대출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지원대출 협약: 보건복지부장관이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어 출산지원대출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이 직접 대출을 실행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2. 대출 대상 확대: 출산지원대출의 대상을 자녀를 출산할 예정이거나 출생 후 1년 이내인 부부로 명확히 하여, 더 많은 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설명의무 및 제재: 금융기관은 출산지원대출 실행 시 대출에 관한 설명을 반드시 해야 하며, 설명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를 통해 대출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4. 대출 상환 지원: 자녀 출산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대출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 상환하도록 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5. 이자 지원: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대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6. 출산지원기금 설립: 출산지원대출의 원금 상환 및 이자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출산지원기금을 설립합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7. 부정행위 처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타인에게 받도록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불법 행위를 방지합니다.
이 법안은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보다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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