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출산지원대출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168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출산지원대출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지원대출 협약: 보건복지부장관이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어 출산지원대출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이 직접 대출을 실행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2. 대출 대상 확대: 출산지원대출의 대상을 자녀를 출산할 예정이거나 출생 후 1년 이내인 부부로 명확히 하여, 더 많은 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설명의무 및 제재: 금융기관은 출산지원대출 실행 시 대출에 관한 설명을 반드시 해야 하며, 설명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를 통해 대출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4. 대출 상환 지원: 자녀 출산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대출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 상환하도록 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5. 이자 지원: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대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6. 출산지원기금 설립: 출산지원대출의 원금 상환 및 이자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출산지원기금을 설립합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7. 부정행위 처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타인에게 받도록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불법 행위를 방지합니다.

이 법안은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보다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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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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