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ㆍ고손자녀의 영주귀국 지원을 위한 법안,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324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유공자의 증손자와 고손자(손자의 자녀들 및 그 자녀들)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 기존 법률은 독립유공자의 직계 후손 중 손자녀까지만 지원했으나, 이번 법안은 그 반경을 증손자와 고손자까지 확대합니다.
2. 동반 가족의 영주 귀국과 정착 지원:
- 증손자 및 고손자의 동반 가족들도 국내에 영구적으로 귀국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국가가 책임지는 분위기 조성:
- 독립유공자가 직접 희생한 것뿐 아니라 그 후손들도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사회에 확산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가에 대한 헌신과 희생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실천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역사적 자부심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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