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1857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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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갑석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을 설정하여,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인 조성과 육성을 통해 지역 도시의 경쟁력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심융합특구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고 육성하기 위해 예산 확보와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3.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필요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함.
법안의 취지는 기존 도심 공간을 활용해 '일터-삶터-배움터-놀이터'가 서로 연계된 혁신적인 공간을 만드는 데 있어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성공적인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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