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진흥법안
방사선산업 진흥법안
- 의안번호
- 220841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성무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방사선산업 진흥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 목적: 방사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2. 방사선산업진흥계획: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방사선산업을 무려 5년마다 진흥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3. 연구 및 사업화 지원: 정부는 방사선산업 기술의 연구 개발 및 이를 쉽게 사업화할 수 있는 정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4. 창업 및 성장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사선산업 관련 창업을 돕고, 관련 사업자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전문인력 양성: 방사선산업 분야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합니다.
6. 방사선산업진흥원 설립: 방사선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방사선산업진흥원을 설립합니다.
7. 한국방사선산업협회 설립: 방사선산업의 건강한 발전과 공동 이익을 위해 방사선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방사선 기술의 융합 및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방사선산업의 종합적 발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주무부처로 하여 체계적인 정책 지원과 산업 기반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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