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진흥법안

방사선산업 진흥법안

의안번호
220841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성무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방사선산업 진흥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 목적: 방사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2. 방사선산업진흥계획: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방사선산업을 무려 5년마다 진흥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3. 연구 및 사업화 지원: 정부는 방사선산업 기술의 연구 개발 및 이를 쉽게 사업화할 수 있는 정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4. 창업 및 성장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사선산업 관련 창업을 돕고, 관련 사업자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전문인력 양성: 방사선산업 분야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합니다.

6. 방사선산업진흥원 설립: 방사선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방사선산업진흥원을 설립합니다.

7. 한국방사선산업협회 설립: 방사선산업의 건강한 발전과 공동 이익을 위해 방사선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방사선 기술의 융합 및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방사선산업의 종합적 발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주무부처로 하여 체계적인 정책 지원과 산업 기반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1
허성무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방사선산업 진흥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