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위법건축물 선의의 피해자 구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의안번호
212562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경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법 건축물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 건축물을 선별하여 한시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대상이 되는 특정건축물은 일정 면적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고 주택으로 전용된 건축물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3. 해당 건축물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며, 일조권 기준에 대해서도 특정 위반 경우를 양성화하는 조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위법 건축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재산 손실을 방지하고, 선량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건축법의 형평성 문제를 다루며, 위법행위가 시장에서 남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1년간의 효력을 가질 예정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4
유경준
유경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철회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