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01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명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지역적 적용 범위를 세밀하게 조정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증금대상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음.
2. 현재 100개 이상의 매장을 가진 가맹사업자에 한정되어있는 기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이 제안됨.
3. 환경부장관이 1회용 컵 보증금제 적용의 확대 시행에 대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1회용품 사용 억제, 다회용기 사용 확대 및 재활용 촉진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시행 중인 1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줄이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며, 환경부의 지원을 통해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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