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돌봄 사업 관리 감독 강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02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취소 요건 강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문화재를 훼손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
2. 문화재돌봄사업 강화: 시·도지사가 지정한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관리 및 감독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치로, 지역문화재돌봄사업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함.
법안의 취지는 문화재돌봄사업을 통한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를 강화하여 문화재가 한 번 훼손되었을 때 그 원래의 상태로의 회복이 어려운 점을 고려, 문화재의 상시적인 예방관리와 보존을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문화재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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