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음료포장재 R-PET 사용 의무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63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1회용 음료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재활용된 플라스틱 함유율 등을 가진 음료포장재를 제조 또는 수입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렇게 하여 자원순환성을 강화하고, 천연자원의 사용을 줄이며 순환자원의 사용을 늘려나갑니다.
2. 또한 법안은 환경부장관에게 1회용 음료포장재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해당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또한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관련 현황 및 개선방안을 발표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3. 이 법안의 취지는 폐플라스틱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1회용 포장재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 보전과 순환경제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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