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선수 및 체육인 복지증진

체육인 복지법안

의안번호
211010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민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체육인 복지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2. 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 대한 지정과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3.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에게 경기력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4. 우수한 성적을 낸 학생선수에게 장학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5. 체육인의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교육훈련 등 사회참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설립을 지원한다.

6. 체육인복지서비스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7. 체육인 복지 전담기관의 지정과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법안은 체육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체육진흥과 국민 행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체육인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제공하여 체육활동을 증진하고 생활체육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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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안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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