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에 필요한 사무특례 확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60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준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례시에 필요한 사무특례 추가: 특례시에서 행정안전부에서 발굴한 특례사무를 법으로 정하는 것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특례시에 필요한 행정사무를 정확히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행정수행이 가능해집니다.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근거 마련: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을 설치하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재정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분배하여 지방분권의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분권을 강화하여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특례시에서 필요한 사무특례와 재정지원을 제공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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