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에 필요한 사무특례 확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60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준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례시에 필요한 사무특례 추가: 특례시에서 행정안전부에서 발굴한 특례사무를 법으로 정하는 것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특례시에 필요한 행정사무를 정확히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행정수행이 가능해집니다.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근거 마련: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을 설치하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재정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분배하여 지방분권의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분권을 강화하여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특례시에서 필요한 사무특례와 재정지원을 제공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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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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