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학기술 연구기관 지원근거 마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63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준영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약이 없던 현행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안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이 법안은 지역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과학기술 역량 향상과 지역발전을 지원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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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배준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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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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