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학기술 연구기관 지원근거 마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63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준영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약이 없던 현행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안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이 법안은 지역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과학기술 역량 향상과 지역발전을 지원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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