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한 관리ᆞ감독권 강화 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786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웅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제품이나 포장재로 인해 생기는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위해 설립된 조합과 유통지원센터의 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비용 사용이 과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 이 법안은 조합과 유통지원센터의 재정 사용 및 업무 집행에 대해 환경부 장관이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환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보면 해당 조합이나 센터에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업무 보고를 요청하고 검사할 수 있게 됩니다.
3. 법률에 따라 공익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합과 유통지원센터가 자원 재활용에 더 집중하고, 그 운영이 투명하고 탄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환경부의 관리와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활용을 촉진하는 기관들이 자원을 효과적으로 재활용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고, 그 기관들의 운영이 경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 환경 보호와 재활용 촉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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