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한 관리ᆞ감독권 강화 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786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웅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제품이나 포장재로 인해 생기는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위해 설립된 조합과 유통지원센터의 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비용 사용이 과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 이 법안은 조합과 유통지원센터의 재정 사용 및 업무 집행에 대해 환경부 장관이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환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보면 해당 조합이나 센터에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업무 보고를 요청하고 검사할 수 있게 됩니다.

3. 법률에 따라 공익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합과 유통지원센터가 자원 재활용에 더 집중하고, 그 운영이 투명하고 탄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환경부의 관리와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활용을 촉진하는 기관들이 자원을 효과적으로 재활용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고, 그 기관들의 운영이 경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 환경 보호와 재활용 촉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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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노웅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