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과 지역관광 연계개발 촉진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150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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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홍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식과 관련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에 이미 정해져 있는 조치입니다.

2. 한식을 지역 관광과 연결하여 상품화하는 문화산업 활동을 더 확대하려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지역 대표 음식과 명소를 연계한 관광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3. 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함께 한식 관광 상품의 개발, 보급, 확산에 필요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자에게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식 문화의 만남과 관광을 장려하여 한식 문화의 확산 및 발전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문화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 법안은 한식과 관광 산업 간의 연계로 한식을 세계에 더 널리 알리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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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김홍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