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용도구역 내 무분별한 해양시설물 설치 제한 법안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97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태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해양용도구역 내에서 해당 용도와 다른 행위에 대한 제한이 없어, 해상에너지 발전시설 등이 어업보호구역에 설치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에서는 해양용도구역의 지정목적과 다른 행위를 할 경우에는 용도구역 변경 신청을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 이를 통해 무분별한 해양시설물 설치를 제한하여 해양환경 및 어업인의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해양공간을 보다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함으로써 어업인들과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한계적인 자원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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