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질서 있는 추진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83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점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획입지 제도 도입: 정부가 해양공간에서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때, 어업활동, 해상교통, 해양환경ㆍ생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입지를 발굴하게 됩니다.
2. 정부 주도의 입지 발굴: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사업 입지를 발굴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직접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합니다.
3. 해양환경과 어업활동 보호: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개발 및 보전을 도모하며, 해양환경과 어업활동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양수산분야의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양공간에서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해양공간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어업인 등의 반발을 줄이는 한편, 해양수산분야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