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질서 있는 추진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3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점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획입지 제도 도입: 정부가 해양공간에서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때, 어업활동, 해상교통, 해양환경ㆍ생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입지를 발굴하게 됩니다.

2. 정부 주도의 입지 발굴: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사업 입지를 발굴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직접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합니다.

3. 해양환경과 어업활동 보호: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개발 및 보전을 도모하며, 해양환경과 어업활동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양수산분야의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양공간에서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해양공간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어업인 등의 반발을 줄이는 한편, 해양수산분야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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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정점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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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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