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첨식 경품행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경품 및 추첨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146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동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품 및 추첨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품은 다수인을 상대로 추첨 등의 방법으로 결정된 당첨자에게 지급되는 금전, 재화, 용역 등을 의미합니다.
2. 이 법은 추첨일 기준 지급가액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품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법인, 정당, 사회단체 등이 소속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경품은 제외됩니다.
3. 경품 시행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자체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4. 추첨 관련 사항은 응모 시에 미리 고지되어야 하며, 추첨 과정은 공개되고 참관도 가능해야 합니다.
5. 경품 관련 정보의 부당한 제공 및 누설, 당첨자 조작은 금지됩니다.
6. 당첨 결과는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되어야 합니다.
7. 경품시행자나 경품대행자는 경품 관련 서류를 5년간 보존해야 하며, 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기업들이 경품과 추첨을 통한 홍보활동과 판매를 진행할 때 경품 지급과 추첨 방식을 규율화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직원이나 임직원의 친족이 불공정한 방식으로 경품을 수령하는 경우나 소비자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경품 및 추첨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