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서명요청 활동 방해 금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08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석의원등10인이 발의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와 그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만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에 대한 서명요청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개정안에서는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서명요청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선되었습니다.
2. 또한, 공무원이 서명요청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 대해 따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의 서명요청 활동 방해를 방지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원활한 참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3. 또한, 법안에는 기타 몇 가지 개정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일부 규정을 개선하여,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서명요청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의 서명요청 활동 방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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