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서명요청 활동 방해 금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08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석의원등10인이 발의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와 그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만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에 대한 서명요청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개정안에서는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서명요청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선되었습니다.

2. 또한, 공무원이 서명요청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 대해 따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의 서명요청 활동 방해를 방지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원활한 참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3. 또한, 법안에는 기타 몇 가지 개정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일부 규정을 개선하여,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서명요청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의 서명요청 활동 방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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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