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간 입체개발·활용 촉진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922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회재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도로공간과 그 주변 지역의 입체적인 개발을 통해 도로공간의 활용과 창의적인 도시공간 조성에 기여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법안은 도로를 정의하고 도로공간을 상공과 하부 공간으로 정의하여 입체개발을 위한 통합적인 개발 사업으로 규정합니다.
3. 법안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며 입체개발부과금을 부과하는 등 입체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절차와 권한 등을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한정된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과 도시공간의 창의적인 조성을 위해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에 따른 입체개발사업의 절차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입체개발을 통해 도로공간의 활용과 도시공간의 개선을 이루어 도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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