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혐오범죄 방지 및 보호
재외동포보호법안
- 의안번호
- 2113317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외동포보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외동포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규정하고, 재외동포의 민족적 정체성과 대한민국과의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본사항을 규정합니다.
2.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위원회를 두어 재외동포 정책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3. 외교부장관은 5년마다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재국과 협력하여 재외동포 관련 사업을 평가하고 추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외동포를 보호하고 재외동포가 대한민국과의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외동포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재외동포 정책을 심의하여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외교부장관은 재외동포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재외동포의 안전과 복지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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