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혐오범죄 방지 및 보호

재외동포보호법안

의안번호
2113317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외동포보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외동포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규정하고, 재외동포의 민족적 정체성과 대한민국과의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본사항을 규정합니다.

2.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위원회를 두어 재외동포 정책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3. 외교부장관은 5년마다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재국과 협력하여 재외동포 관련 사업을 평가하고 추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외동포를 보호하고 재외동포가 대한민국과의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외동포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재외동포 정책을 심의하여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외교부장관은 재외동포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재외동포의 안전과 복지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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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양정숙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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