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지역별 차등을 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30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회재의원등11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한 입지 선정 시 권역별 공공기관의 총수, 낙후도 및 인구감소율 등을 감안하여 차등을 둘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2. 제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때의 기계적인 배치로 인해 중부권에 공공기관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해 중부권 외 다른 지역에도 기회를 부여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지역 간 인구 및 경제의 균형을 맞추고, 상생과 지역발전을 촉진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이전의 공공기관 입지 선정에서 권역간 균형을 고려하여 공공서비스 제공의 평균화와 지역간 발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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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김회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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