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지역별 차등을 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30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회재의원등11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한 입지 선정 시 권역별 공공기관의 총수, 낙후도 및 인구감소율 등을 감안하여 차등을 둘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2. 제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때의 기계적인 배치로 인해 중부권에 공공기관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해 중부권 외 다른 지역에도 기회를 부여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지역 간 인구 및 경제의 균형을 맞추고, 상생과 지역발전을 촉진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이전의 공공기관 입지 선정에서 권역간 균형을 고려하여 공공서비스 제공의 평균화와 지역간 발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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