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937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득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립학교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지원: 장래에 대학의 구성원을 보호하고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립학교와 학교법인(학교를 운영하는 기관)을 도와 구조개선, 해산, 정리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돕고자 함.

2. 위원회 구성: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사학구조개선위원회 설립을 제안하여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도록 함.

3. 전담기관 지정 및 재정진단: 한국사학진흥재단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매년 사립학교와 학교법인의 재정 상태를 진단하고 개선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함.

4. 위험 대학 지정 및 개선 조치: 재정 진단 후 경영 위기에 처한 사립대학을 식별하여 이들에게 재정 구조 개선, 학과 통폐합 등의 개선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이 구조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함.

5. 특별 지원과 보호 조치: 구조개선을 진행하는 위기에 있는 대학에 대한 특별 지원을 마련하고, 폐교 시 학생 및 교직원을 보호하는 조치를 규정함.

6. 지역 경제 지원: 폐교로 인해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입을 때는 해당 지역에 특별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7.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역 교육 여건 개선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위기에 있는 대학의 구조 개선을 위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학생 수 감소와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인해 재정 위기에 처한 사립대학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구조개선을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대학 구성원의 권리와 복지를 지키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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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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