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학교신설 등 적기 추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39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일영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감의 참여: 교육행정의 당사자인 교육감이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의 수립에 참여하도록 함(안 제3조의2제2항1호).

2. 교육환경 개선 지원: 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에 교육환경 개선을 추가하여 학교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함(안 제9조의8제1항제3호).

이 법안은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학교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환경 개선에 개발이익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교육 발전을 조화롭게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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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