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학교신설 등 적기 추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39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일영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감의 참여: 교육행정의 당사자인 교육감이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의 수립에 참여하도록 함(안 제3조의2제2항1호).
2. 교육환경 개선 지원: 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에 교육환경 개선을 추가하여 학교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함(안 제9조의8제1항제3호).
이 법안은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학교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환경 개선에 개발이익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교육 발전을 조화롭게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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