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48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의 어린이놀이시설인 키즈카페를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류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현행법에 따라 키즈카페는 음식점이나 유원시설로 분류되어 소방시설의 설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소방안전관리나 자체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전원: 키즈카페를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시킴으로써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안전관리 등의 의무를 부과합니다.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 키즈카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3. 소방시설검사: 키즈카페는 소방시설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이를 소방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키즈카페와 같은 어린이놀이공간의 화재예방 및 안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명확한 범위와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소방시설의 설치와 안전관리가 확실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과 그들의 부모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송옥주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