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98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등10인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려동물의 진료 후 사망 등의 사고로 인한 분쟁에서 책임 판단이 어려워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의 보호자가 진료기록을 요청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안 제13조의2 신설).

2. 현재 수의사법에는 진료기록 제출 의무가 없어 보호자가 진료 과정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진료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 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

3. 이로써 반려동물에 대한 잘못된 진료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보호자들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반려동물의 보호자들이 진료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진료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 건강한 동물의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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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