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98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등10인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려동물의 진료 후 사망 등의 사고로 인한 분쟁에서 책임 판단이 어려워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의 보호자가 진료기록을 요청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안 제13조의2 신설).
2. 현재 수의사법에는 진료기록 제출 의무가 없어 보호자가 진료 과정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진료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 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
3. 이로써 반려동물에 대한 잘못된 진료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보호자들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반려동물의 보호자들이 진료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진료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 건강한 동물의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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