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서기 등 법무사 시험 일부 면제 대상 확대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12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공무원에 한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들이 법무사 시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군사법원의 서기, 군검찰의 서기 및 군검찰수사관도 법무사 시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을 제안합니다.

3. 군사법원과 군검찰의 서기, 군검찰수사관 역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등을 통해 엄격하게 선발되므로, 이들의 전문성과 경력을 인정하여 법무사 시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을 제안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군사법원과 군검찰의 서기, 군검찰수사관에게도 법무사 시험 일부를 면제해주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군사법원과 군검찰의 선발된 공무원들의 업무 능력과 경력을 적절히 인정하여 그들에게도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민홍철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