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특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1569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주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해양레저특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해양레저특구 지정 및 운영을 통해 해양레저산업 발전과 수상관광 활성화를 추구합니다.
2. 해양레저특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3. 해양레저특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특정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해양레저특구육성계획도 수립되어야 합니다.
4. 해양레저특구위원회가 설치되어 해양레저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5. 해양레저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해당 지역의 특화 콘텐츠를 발굴 및 육성하여 관광거점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양레저특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양ㆍ수상레저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을 통해 지역특화발전특구보다 더 특화된 해양레저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하여, 규제 완화 및 다양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해양레저 산업과 수상관광을 활성화시키고, 해당 지역을 관광거점도시로 육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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