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특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1569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주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해양레저특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해양레저특구 지정 및 운영을 통해 해양레저산업 발전과 수상관광 활성화를 추구합니다.

2. 해양레저특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3. 해양레저특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특정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해양레저특구육성계획도 수립되어야 합니다.

4. 해양레저특구위원회가 설치되어 해양레저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5. 해양레저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해당 지역의 특화 콘텐츠를 발굴 및 육성하여 관광거점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양레저특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양ㆍ수상레저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을 통해 지역특화발전특구보다 더 특화된 해양레저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하여, 규제 완화 및 다양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해양레저 산업과 수상관광을 활성화시키고, 해당 지역을 관광거점도시로 육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김주영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해양레저특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