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상속 회복 청구 확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10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성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특례대상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이나 북한주민이었던 사람에게, 북한이탈주민인 피상속인으로부터 국가에 귀속된 상속재산을 상속회복청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11조제5항이 신설됩니다.

이 법안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인 피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 또는 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의 상속재산을 상속회복청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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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
지성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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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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