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상속 회복 청구 확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10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성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특례대상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이나 북한주민이었던 사람에게, 북한이탈주민인 피상속인으로부터 국가에 귀속된 상속재산을 상속회복청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11조제5항이 신설됩니다.
이 법안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인 피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 또는 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의 상속재산을 상속회복청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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