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336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4개 법률들을 통합하여 개정함.
2. 개정된 법률을 통해, 파산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함.
3.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파산 신청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위해 법안을 개정함.
이 법률안은 채무자의 회생을 지원하면서도,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산으로 인한 결격사유를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채무자의 파산 신청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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