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336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4개 법률들을 통합하여 개정함.

2. 개정된 법률을 통해, 파산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함.

3.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파산 신청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위해 법안을 개정함.

이 법률안은 채무자의 회생을 지원하면서도,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산으로 인한 결격사유를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채무자의 파산 신청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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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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