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목재이용 촉진을 위한 법률안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717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공공건축물에 목재를 쓰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도록 함.
2. 공공건축물에서 목재 이용 상황을 매년 조사하여 관련 계획에 반영하고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며, 공공건축물목재이용촉진위원회를 신설하여 목조건축 및 목재이용 촉진을 지원함.
3. 목재 생산 가공 관련 업체에 대한 인정, 등록, 관리와 연구개발, 품질인증제 운영과 국산 목재제품에 대한 우선 조달 정책을 적용함.
법안의 취지는 콘크리트 건축이 아닌 목조건축을 장려하여 지구 온난화로 인한 탄소 배출 감소를 도모하고,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위험을 줄이며, 재생 가능한 자원인 목재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임업 및 목재산업 발전, 그리고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산목재의 적극적인 사용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산림을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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