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정체 시 일시정차 운전자 폭행 가중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27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운행 중인 자동차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처벌 규정에 여객자동차의 일시 정차 상황을 포함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는 주행 중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하거나 차량 정체로 인해 일시 정차한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 사례를 적절하게 처벌하기 위함입니다.

2. 이에 따라, 도로에서 계속적인 운행 의사를 가지고 일시 정차한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또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으로 간주되어 가중 처벌됩니다.

3. 이로써 교통안전 및 질서를 지키기 위해 폭행 등의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도로에서 일시 정차한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을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 처벌로 간주하여 가중처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통안전과 질서를 유지 및 확립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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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태영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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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